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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합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9. 1.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2. 12.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9. 21. 제주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절도 범죄 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22: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잠겨 있지 않은 부엌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의 어머니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보고) 및 첨부자료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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