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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1 2018고합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07.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9월, 단기 1년 6월을, 2010.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았으며,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출소 후 조선소 등에서 일하다가 실직한 후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야간에 관리가 허술한 목욕탕, 식당 등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8. 1. 15. 02:00 경 부산 사상구 C, 302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1 층 창문이 열린 것을 발견 하고 그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2. 11. 02:3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465,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형법 제 330조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D,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감정 의뢰 회보, DNA 신원 확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수형인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등

1. 각 사진, CCTV 사진,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 쳐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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