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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30 2013노1160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 당시 검사의 질문 내용을 본안 사건의 발생일인 2011. 2. 18. 당일에 있었던 일에 한정하여 묻는 것으로 착각하여 증언한 것으로서 설령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고인의 기억에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일 뿐이고, 피고인에게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다는 의사는 없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위증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선서를 하고서 진술한 증언내용이 자신이 그 증언내용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한 것이라면 그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어서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57 판결 등 참조),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도95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E사우나를 운영하던 C에게 보일러를 설치해주었는데 C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E사우나가 경매로 D에게 경락되자 피고인 및 C과 D 사이에 보일러 회수문제에 관한 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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