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9,704,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과...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78. 4. 24. D으로부터 용인군 E 임야 1정 1단 2무보(3,360평)를 매수한 다음, 같은 해
6.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당시 원고의 주소는 서울 용산구 F였다.
위 임야는 2002. 1.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인 원고의 주소를 ‘서울 용산구 G’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B는 2020. 2.경 할아버지인 H의 주민등록표와 제적등본을 발급받았다.
피고 B는 위 주민등록표와 제적등본의 ‘성명’ 기재 부분을 원고의 성명인 ‘A’으로, 위 제적등본의 ‘호주의 성명’ 기재 부분을 ‘A’으로 각각 고치고, 위 주민등록표의 주소이동사항 중 ‘주소’ 기재 부분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G’, ‘전입일’ 기재 부분에 ‘78. 2. 5.’을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주민등록표와 제적등본을 위조하였다.
피고 B는 2020. 2.경 법무사인 피고 C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고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업무의 대행을 의뢰하였다.
피고 B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제반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표와 제적등본을 피고 C에게 건네주었다.
그런데 피고 B는 위 업무 대행을 의뢰한 후 2020. 3. 말경에 이르기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지방세(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할 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피고들은 2020. 3. 말경 위 지방세 등을 피고 C이 대신 납부하여 주되, 그에 대한 담보로 피고 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31. 피고 B 앞으로 재산상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