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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4 2014고단510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조 부분 피고인은 2012. 11. 6. 서울 서초구 D빌딩 6층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E 법무사로 하여금 채권자 ‘F’, 채무자 ‘G’, 채권 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임장 위조 부분 피고인은 2012. 11. 16. 전항과 같은 사무실 내에서, 그 정을 모르는 E 법무사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자 ‘G’, 근저당권자 ‘F’, 채권 최고액 ‘금 오억원’, 부동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H아파트 제2동 1411호’, 수임인 '법무사 E'라고 기재된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고 G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16.경 서울 서초로 법원 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내에서, G 명의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H아파트 2동 1411호 104.01㎡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G이 F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H아파트 2동 1411호 104.01㎡에 대하여 G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도록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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