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후 2008. 6. 4. 특별 사면 되어 잔형에 대한 집행을 면제 받았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C이 원고 명의를 제공할 사람들을 구하여 피고인에게 그 사람들의 제적 등본을 건네주면, 피고인은 국가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이 사정 명의 인의 진정한 상속인인 것처럼 제적 등본을 위조하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조한 제적 등본을 교부 받아 첨부해서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음 승소 확정 판결을 받으면 피고인이 70%, C이 원고 명의를 제공한 사람들의 몫까지 포함하여 30% 의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1.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8. 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아래 가. 항 내지 다.
항과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울특별시 종로 구청장 명의의 제적 등본을 각각 위조하여 사정 명의 인이 기재된 임야 조사서 등 소송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C에게 건네주고, C은 그 무렵 서울 서초구 D 빌딩 7 층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F에게 위조된 제적 등본 등을 교부하면서 소송을 의뢰하고 그로 하여금 2010. 12. 17.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 G, H, I, 피고 대한민국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조된 제적 등본을 증거 서류로 첨부,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소장 접수 담당 법원공무원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가. J, K에 대한 제적 등본의 위조 피고인은 호주 성명 ‘J’, 본적 ‘ 경기도 평택시 L’, 자 ‘K’, 손 ‘G’ 로 기재하고, 첫 장에 ‘ 위 등본은 제적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