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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2 2020고단2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 남구 B에 있는 C의 건축공사 현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서울에 있는 장모님이 아픈신데, 병원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제3금융권에 대한 대출채무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장모 등 가족의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및 F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3. 29.경까지 32회에 걸쳐 합계 4,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신용내역 첨부), 수사보고(A E계좌 사용처 확인, 첨부된 A 명의 E계좌 중 피해금액 사용처 포함)

1. 공정증서, 차용증,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본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범행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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