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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4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7. 나주시 B 상가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도 운영하고, 다른 일도 함께 하고 있는데, 네가 한 번 호프집을 맡아서 운영해볼 생각이 있냐, 1,000만 원을 주면 호프집 운영을 너에게 넘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호프집 운영을 넘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2.경 피고인 명의의 E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1.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호프집을 운영하려면 매출통장을 변경해야 신용도도 높일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통장(계좌번호 F)을 건네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인 BMW 자동차를 네 명의로 변경해줄테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다음 달 말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명의를 바꾸는 등 이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경 위 E계자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4. 21.경 위 장소에서 위 D에게 “전화를 빌려달라”라고 하여 D의 전화 및 통장을 소지하고, 인적사항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인 저축은행에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여 300만 원을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위 E계좌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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