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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6가단80590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포시 B 공장용지 3,300㎡ 중 별지 도면 ①, ②, ③, ④, ①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4. 7.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C과 이 사건 토지 및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부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1년 특약사항 : 본 계약은 현재 인천지방법원 D로 부동산 경매 진행 중임을 상호 확인한다.

본 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 미 성립 시(경매진행 시) 지체 없이 명도하는 조건이며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민ㆍ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원고는 2015. 7. 3. 강제경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감정촉탁결과, 2015. 7. 4.부터 2017. 6. 14.까지 임료 상당액의 합계는 79,485,000원이고, 2017. 6. 15.부터 월 임료 상당액은 3,57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인도 및 퇴거 청구에 관하여 1 인도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부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피고는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로서 이 부분에 관하여 점유를 풀고 이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C과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권자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ㆍ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강제경매를 통해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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