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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0 2018나3777
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 19.부터 2017. 12. 31.까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임료 상당의 이익 합계 9,386,051원(= 2016. 1. 19.부터 2016. 12. 31.까지 4,407,011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4,979,040원)을 얻었고, 2018. 1. 1.부터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32㎡, ㈂ 부분 3㎡, ㈃ 부분 33㎡ 및 ㈄ 부분 1㎡(이하 위 각 부분을 ‘이 사건 ㈁ 부분’ 등으로 특정한다)를 점유하면서 매월 임료 상당의 이익 55,225원을 얻고 있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다.

판단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D, E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아래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98,800원과 2017. 7. 25.부터 이 사건 ㈁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26,23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재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장래에 발생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원고는 2015. 7. 24.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각받았고, 2016. 1. 19.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8.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F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 부분에 매실나무를 심어 관리하여 왔고, 이로써 이 사건 ㈁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 부분에 관한 2015. 7. 25.부터 2017. 7. 24.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598,800원(= 2015. 7. 25.부터 2016. 7. 24.까지 305,700원 2016. 7. 25.부터 2017. 7. 24.까지 293,100원)이고, 그 다음 날부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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