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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9 2013나101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남양주시 C 대 277㎡ 일대의 하천은 1997. 10. 2. 남양주시 고시 제75호로 소하천으로 지정되었고, 위 토지는 1998. 11. 5. 분할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는 위 분할된 토지 중 일부이다.

나. 1997. 10. 2.자 소하천 지정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제방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점유ㆍ관리하면서 남양주시 소하천제방을 구성하는 경사지(제방으로부터 하천 쪽으로 이어지는 비탈진 땅)로 이용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09. 6. 3. 강제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97. 10. 2.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하천제방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원고는 2009. 6. 3. 강제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소유권 취득일 이후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가 있음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고, 부동산 불법점유의 경우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불법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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