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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1314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울산 북구 D 대 258㎡ 지상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란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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