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841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광역시 동구 C 대 178.5㎡ 및 위 지상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광역시 동구 C 대 178.5㎡ 및 위 지상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