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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5.30 2019가단318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D 대 1,424㎡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46.9㎡, 목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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