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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1.21 2019고단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6』 피고인은 2015. 5.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7.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2. 12:0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 아파트 앞 제방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28』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9. 13. 00:40경 밀양시 E여관 F호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고 있는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고, 같은 날 01:10경 위 E여관 입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H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I(49세)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1:15경 밀양시 J에 있는 밀양경찰서 H지구대에 인치되었고, 같은 날 02:17경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잡아넣어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원형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테이블 상판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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