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유리창 손괴 피고인은 2016. 7. 9. 23:00경 밀양시 C건물 301호에서, D,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E 부모에 대한 욕을 하여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D가 피고인과 E을 말려 E이 빌라 밖으로 나가 버리자 화가 나, 주먹과 프라이팬으로 피해자 D 현행범인체포서의 기재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해자 E’을 ‘피해자 D’로 정정한다. 가 관리하던 시가 불상의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승용차 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유리창을 손괴한 후 E을 뒤따라 나가 빌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브레이크등을 프라이팬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9. 23:10경 밀양시 C건물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차량 파손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주차된 차 사이로 도망을 갔고, 같이 출동한 경위 I, J이 바닥에 앉으라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며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웠으며,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하자 “내가 왜 파출소에 가노, 죽어도 안탄다”라며 주먹으로 경위 I, J을 때리려고 하였고, 경위 I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기 위해 삼단봉을 들고 바닥에 앉으라고 하였으나 삼단봉을 뺏으려 하였으며,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이로 수갑을 채우기 위해 앉아있던 경위 H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분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조사,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49세)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