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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43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2018고단4360)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3죄(2019고단1941)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밀양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4. 28.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8.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14. 상고 기각되어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8고단4360』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6.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펜션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펜션 예약을 취소할 테니 예약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C는 피고인 명의 D계좌(E)로 15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펜션에 예약을 하지 않았으므로 예약금을 돌려받을 권한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2,982,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고, 피해자 F를 속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941』

2.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4. 강릉시 H펜션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전화로 '2018. 12. 30.부터 같은 달 31.까지 펜션을 예약한 예약자의 동생인데 대신 예약을 취소하겠으니 수수료 5만 원을 제한 85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펜션 예약자의 동생이 아니었고, 위 펜션을 예약한 적도 없으므로 환불받을 권한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J)로 85만 원을 환불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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