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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3 2019나100804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6. 피고가 운영하는 B수목원(이하 ‘피고 수목원’이라 한다)의 숙박시설 중 ‘C호’를 2017. 10. 4.부터 2017. 10. 5.까지 1박2일이용하기 위한 예약을 마쳤다.

나. 피고 수목원의 숙박시설에 2박3일을 각 다른 객실로 하여 예약한 다른 손님이 피고 수목원에 2019. 9. 22.(금) 전화하여 1박 후 다음날 오후 12시에 퇴실하였다가 오후 15시에 재입실하는 불편이 있으니 방을 변경하여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다. 피고 수목원의 예약 및 운영 실무담당자는 자신의 개인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7. 9. 25.(월) 17:53과 17:56 2회에 걸쳐 원고에게 전화하였고, 원고와 연락이 되자 예약한 객실을 변경하여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원고가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불쾌감을 표하자 피고 수목원의 담당자는 원고가 예약한 객실을 그대로 유지시켰다. 라.

원고는 2017. 9. 28. 피고 수목원의 숙박시설 예약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수목원의 담당공무원이 전화한 목적인 객실변경 요구는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수목원 실무담당자가 원고에게 전화하여 객실변경을 강요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는 객실변경을 거부한 것에 대해 수목원이 불이익 또는 피해를 가할 것을 우려하여 결국 예약을 취소하였고, 급하게 다른 숙박시설을 알아보느라 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내용에 비추어 그와 같은 수집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내지 제39조의2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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