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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28 2019가단108629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의령군 D 임야 47,768㎡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경남 의령군 D 임야 47,7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1/4 지분을,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의 1/4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관련 법리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 사건의 경우 ①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위한 측량 감정의 가부를 묻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의령지사장이 ‘이 사건 토지는 산림지역으로 측량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점, ② 설령 벌목 후 측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고려하면 그 시가에 비하여 벌목 비용이 과다하게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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