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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5.16 2018가단546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돈을 원고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일반적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원하는 데 반하여 피고는 자기 지분에 대한 경매는 원치 아니하고, 피고의 지분을 원고가 매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소유의 다른 토지를 지나지 않고서는 공로로 통행할 수 없는 맹지라는 것으로서, 이를 현물로 분할하거나 피고 소유 지분을 원고가 인수하게 되면 원고가 크게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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