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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105712
공유물분할
주문

1. 경상남도 김해시 D 도로 991㎡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경상남도 김해시 D 도로 9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3분의 1 소유권 지분을 가진 공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은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르면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들을 비롯한 마을주민 13가구가 도로로 이용하는 토지로서 부정형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점,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갹출하여 원고의 지분을 매수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할방법으로 보이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들은 경매로 인한 분할에 반대할 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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