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08 2012고단16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13:00경 진주시 C여관 201호실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수돗물에 희석시킨 후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형기종료일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수감 현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중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나. 특별양형인자 : 자수(감경요소) / 3년 이내 동종 전과(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10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과 그밖에 다수의 같은 범죄전력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