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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08 2012고단16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13:00경 진주시 C여관 201호실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수돗물에 희석시킨 후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형기종료일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수감 현환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중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나. 특별양형인자 : 자수(감경요소) / 3년 이내 동종 전과(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10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과 그밖에 다수의 같은 범죄전력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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