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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3 2016고정92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C 농장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으로서 축산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가축 분뇨를 배출 ㆍ 수집 ㆍ 운반 ㆍ 처리 ㆍ 살포하는 사람은 이를 유출함으로써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4. 경 위 농장에 있는 유량 조정 조에서 넘친 0.9㎥ 의 분뇨가 공공 수역인 D에 유입되게 하였고, 손수레에 분뇨를 싣고 운반하다가 넘어져 0.13㎥ 의 분뇨가 공공 수역인 D에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위반 확인서

1. 수사보고(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적발보고)

1. 위반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2호, 제 1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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