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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0 2019고단994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공연음란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81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6. 00:4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50에 있는 모란역 내에서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위 경장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994』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9. 4. 11. 18:30경 피해자 D(여, 27세)가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E건물, 1층에 있는 ‘F’ 꽃집 앞에 이르러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외부로 꺼낸 후 꽃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의 가.

항과 같은 날 18:4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꽃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꽃집에 2회에 걸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CD(현장 CCTV) 『2019고단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현장사진, CCTV 녹화 자료 등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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