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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0 2012고단202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1. 2012고단2022호 피고인은 2012. 9. 23. 09:00경 서울 마포구 B 주변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C, D, E이 보는 가운데 성기를 바지 지퍼 밖으로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2고단2499호 피고인은 2012. 11. 24. 01:30경 성남시 분당구 F 건물 7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G(여, 32세)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를 불러 세우고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성기를 바지 지퍼 밖으로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태양,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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