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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512893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경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원고보조참가인 소유의 C 승용차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1. 11. 30.부터 2012. 11. 30.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13.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위 승용차의 도난을 이유로 보험금 30,77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2. 1. 12. 천안시 서북구 D주차장에서 원고보조참가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고, 이에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위 승용차의 도난을 이유로 보험금 30,77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게 위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보조참가인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2. 1. 12. 11: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원고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식당 앞 주차장에서 원고보조참가인이 팔려고 내놓은 위 승용차를 28,500,000원에 매수하겠다고 원고보조참가인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위 승용차를 편취당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도난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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