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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525218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가 2013. 5. 29.경 피보험자 원고보조참가인, 보험가입금액 28,000,000원, 보험기간 2013. 5. 30.부터 2014. 5. 29.까지인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주계약은 C모텔 인테리어공사(내ㆍ외장)인 사실, 원고보조참가인이 하자보수 불이행을 사유로 2014. 2. 25.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가 2014. 4. 11.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 2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상당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청구취지 28,552,320원은 보험금액 28,000,000원과 2014. 7. 1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552,320원이다.) 그러나 하자가 있다는 것은 공사가 예정된 공정을 마쳤으나 시공 상태가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공사를 중도에 그만두어 시공이 덜 된 경우와는 다르다.

또한 기본적으로 시공 상태가 약정된 상태에 미달하여야 하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의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갑 제13, 1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원고보조참가인이다),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모텔 인테리어공사(내ㆍ외장) 도급인인 원고보조참가인과 수급인인 피고는 2013. 5. 29.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곧바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공사기간과 작성일자를 소급 기재한 도급계약서가 따로 작성되고 위와 같이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는 약정 공사대금 280,000,000원 중 251,000,000원을 받은 상태에서 2014. 3. 10. 원고보조참가인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해 주고서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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