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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18 2015나19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판유리 가공 기계 라인을 납품하면서, 납품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사이에 2012. 10. 30. 보험가입금액 14,600,000원, 보험기간 2012. 10. 30.부터 2013. 10. 30.까지, 피보험자 원고보조참가인, 보험계약 내용 납품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으로 정한 이행(하자)보증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납품한 판유리 가공 기계 라인 중 수평 시밍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보조참가인의 청구에 따라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 14,6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돈은 이 사건 기계의 수리비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및 위 계약이 정한 연체이자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하자보증금은 피고의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보증하는 성질의 돈이므로 하자보수의무 불이행과 관련한 범위 내에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관하여 지급을 하였다면 이를 피고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

갑가 제6호증의 1, 2, 갑가 제8호증, 갑나 제1,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판유리 가공 기계 라인을 납품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 기계에서 시밍 속도를 높여 작업을 할 경우 유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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