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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30 2019고단19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상해 피고인 B은 2014. 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 29. 04:4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횟집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G(21세)의 평소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했다. 가.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나. 그 후 피해자가 C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탔다가 내리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다시 태우기 위해 피해자를 끌고 와 손, 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뒤의 무죄 부분에서 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하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및 그 외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경위 부분을 뒤의 무죄 부분에서 보는 중감금 공소사실을 참조하여 추가했다.

2. 피고인들의 중강금 피고인 C은 2019. 5. 29. 05: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횟집 앞길에 H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피고인 B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폭행당하고 있던 피해자를 끌고 와 위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은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옆에 탑승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D는 같은 날 05:24경까지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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