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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1 2014고합61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중국 길림성 연변 화룡 출생으로 같은 고향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1. 12. 24.경 취업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3. 12. 24.자로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체류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5. 29.경 단기비자(3개월)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 영주권을 받아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같은 중국인인 피해자 D(47세)이 빌린 돈 2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폭행, 협박하여 겁을 주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렌트카 업체로부터 빌린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호텔로 갔다.

피고인들은 2014. 2. 6. 02:20경 위 G호텔 정문 입구에서 종업원을 통해 위 호텔 카지노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조용히 할 말이 있으니 차에 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기다려 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저 산에 가서 다리를 끊어 놓고, 죽여서 버린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광진교 남단사거리를 지날 무렵 뒷좌석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의 등산복 상의 왼쪽 주머니를 뒤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손을 잡으며 제지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각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며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핸들을 붙잡고 틀며 차를 정지시키려 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붙잡아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뒤에서 피해자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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