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19. 18:25경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목산전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C SM7 승용차에 다가가 우측 앞뒤 문짝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19. 18:30경 위 1.항의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112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임마,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의 칸막이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주먹으로 순찰차를 운전하던 위 F의 뒷머리를 2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 고, 피해자 B, F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