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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13 2018고정129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02:03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4세) 소유 D 모닝 차량이 자신의 대문 앞에 주차되어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 차량의 운전석과 차량 유리 등을 수 회 발로 차 운전석 문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차량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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