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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2 2016가단20496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2017. 3.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3. 피고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C건물 제301호를 25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자신의 조카인 D의 명의로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5,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 중 1,000,000원은 2016. 6. 13.에, 나머지 24,000,000원은 2016. 7. 5.에, 중도금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중도금’이라 한다)은 2016. 8. 15.에, 잔금 185,000,000원은 2016. 8. 31.에 각 지급하기‘로 정함과 동시에, ’원고 또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그 상대방은 서면으로 최고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으로 2016. 6. 13.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6. 6. 22. 4,000,000원을 우선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6. 7. 5. 피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계약금 중 나머지 15,000,000원의 지급연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면서 ‘쌍놈의 새끼야, 너 이 씨 개좆같은 새끼 아니야, 이게 씨발 놈이’, ‘이 씨발 새끼야’, ‘이 새끼야’, ‘개새끼’, ‘씨발’ 등의 욕설, 폭언 등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급하게 15,000,000원을 차용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6. 8. 5. 피고에게 이 사건 중도금의 지급연기를 요청하였으나, 이때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욕설, 폭언 등을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계속된 욕설, 폭언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중도금의 지급거절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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