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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44178
건물명도 등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3,500,000원에서 2016. 6.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중 별지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01호 43.1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500,000원, 월 임료 400,000원, 월 수도료 12,000원, 임대차기간 2015. 12. 10.부터 2017. 12.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5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1.부터 현재까지 월 임료 및 수도료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다.

다. 원고가 피고의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10. 2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6. 10. 28.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41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및 수도료와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그 동거인이 2016. 7.경 수회에 걸쳐 피고가 거주하는 이 사건 건물에 무단침입하고 협박, 욕설, 폭언 등을 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로부터 주거침입, 협박, 욕설, 폭언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이사비용으로 3,500,000원을 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나 그 동거인이 피고의 거주지를 무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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