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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6 2019구합57
서울교통공사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운영 등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2017. 5. 31.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통합되어 설립되었다.

원고는 1996. 5. 16.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토목 직종으로 입사하여, 2017. 9. 1.부터 D 안전관리관에서, 2017. 12. 4.부터는 E 토목관리소에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7. 12. 23. ‘업무 중인 여직원에게 여러 차례 욕설(성적 폭언)을 행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를 직위해제하였다.

징계사유: - 원고는 2017. 12. 21. 13:20경 E 토목관리소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여직원(7급, F)에게 큰 소리로 “씨팔년, 꽃뱀” 등의 성적 폭언과 욕설로 공포감과 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 - 원고는 2017. 9. 1. ~ 2017. 12. 21. 약 4개월 동안 D 안전관리관 근무 시 안전관리관 본연의 업무인 현장점검 및 비상대응훈련 참관 등을 지시하였으나, 본인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관할구역 승강장, 계단 불량개소를 찾아다니며, 시멘트와 경화재를 임의로 섞어 땜방(마감) 작업을 계속하였음 - 원고는 ‘땜방작업’을 구성원들이 말리면 심한 폭언(욕설)을 일삼았고, 평소 자신의 생각과 다르거나 반대하는 경우 화를 참지 못하고 모욕, 폭언(욕설), 고성, 달려드는 등 잦은 다툼을 유발함으로써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음 위반규정 및 징계근거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통합 이후 참가인의 통합 인사규정은 2018. 3.경 마련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는 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인사규정 및 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가 적용된다.

: 취업규칙 제6조 제1항, 제8조, 제10조 제1호, 인사규정 제52조 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인사규정 제5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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