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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0 2015구단61927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등록 비해당결정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1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3. 7. 22.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복무 중 선임병들의 욕설, 폭언, 구타, 가혹행위, 종교탄압이 있었고, 2012. 6. 1. 후임병의 자살사고를 목격한 후 반복적으로 헌병대 조사를 받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8. 5.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8.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2. 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8.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복무 중 선임병들의 욕설, 폭언, 구타, 가혹행위, 종교탄압이 있었고, 2012. 6. 1. 후임병의 자살사고를 목격한 후 반복적으로 헌병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았고,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을 하였다.

전역 이후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우울, 불안, 악몽, 두통 등의 증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원고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4. 6. 30>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4. 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6급 1항 4113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207 정신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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