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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2 2014가합1011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E은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9.부터 2014. 10...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은 대전 중구 F 2단지 내 상가 113호에서 ‘G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처이며, 피고 E은 피고 D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 B은 G 약국 인근인 위 상가 108호에서 ‘H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업한 약사이고, 원고 A은 원고 B의 남편으로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재직 중인 의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호증의 4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가) 인정 사실 (1) 2012. 11. 30. 폭언과 욕설 행위 피고 E은 2012. 11. 30. 15:30경 당시 개업 준비 중이던 대전 중구 F 2단지 내 H 약국 앞 노상에서, 원고들이 G 약국 인근에서 H 약국이라는 유사한 상호로 약국을 개업하려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 B에게 “어! 약국 해 처먹을 것 같아 너 여기 너는 약국 못해.”, “여기서 약국 못 해먹는다니까. 내가 진짜 내버려 안 둔다니까.”, “뭘 왜 그래 쌍년아!”, “다 불러봐봐, 계속 볼 거니까. 너희 집구석까지 내가”,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려 건들면 내가 그날로 조져 버려!”라며 폭언과 욕설을 하고, 원고 A에게 “너부터 버릇 고쳐버릴 테니까 이 새끼야! 어!”, “확 씨발 새끼 그냥!”, “너 뭐하는 새끼냐!”, “112 이 새끼야. 112 뭔 씨발 새끼야!”, “가서 만들지 말고 112를 부르든 씨발 놈아. 다 불러 이 새끼야!”라며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

(2) 2013. 3. 19. 폭언, 욕설 및 업무방해 행위 피고 E은 2013. 3. 19. 19:30경 원고 B이 운영하는 H 약국에 찾아와 그곳에 있던 원고 A에게 “그 짓거리 안 하려고 그래. 너 조지려면 얼마든지 조져.”,"환자들한테 마누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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