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1.04.29 2021노1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 ㆍ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 지면서 그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점, 편취 액이 약 1억 3,000여만 원으로 거액인 점, 그런데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