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 ㆍ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 지면서 그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계좌에 남아 있던 편취 액 약 1,000만 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된 점,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