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구속된 이후 모범적인 생활태도를 유지하면서 공범들에 관한 수사에 대체로 성실히 협조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중국으로 건너가 보이스피싱 수금책을 관리하는 ‘O’과 함께 수금책을 모집하거나, 수금책에게 편취금의 수금을 지시하고, 수금책이나 상담원이 이탈할 경우 그들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활동을 적극 방조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수금하는 수금책의 활동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거둔 수익을 종국적으로 범죄단체에 귀속시킬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수금책을 모집하고 관리한 피고인의 죄책은 그 정범의 죄책에 못지않게 중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중국에 상주하면서 위와 같이 ‘O’과 함께 활동하며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1년 9개월에 이를 정도로 길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CB’ 내지 ‘CC’을 위한 수금책 모집ㆍ관리 업무를 수행한 BF는 피고인이 거둔 수익이 1억 원을 넘는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13권 288쪽 참조 ,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