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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07 2019노60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문서를 20장이나 위조하였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제시하는 등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는 역할을 하였으며, 그에 따른 피해금액이 합계 3,524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사기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B은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과 당심에서 살펴본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당심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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