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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4 2019노6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중국에서부터 허위의 금융감독원 사원증과 금융위원회 문서를 소지한 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입국 후에는 이를 가지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문서를 제시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심지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일부 피해자들의 주거에 직접 침입하여 보관된 돈을 훔쳐오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29,600,000원에 달할 정도로 많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수법, 내용,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당심 선고시까지도 만 18세에 이르지 않은 소년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과 당심에서 살펴본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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