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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37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7. 경 인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피해자 C에게 “ 현재 내가 자동차 할부대출은 받을 수 없는데, 언니 명의로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벤츠 C200 을 구입하자. 할 부대금은 내가 내도록 하겠다.

그리고 두 달 후 신용이 좋아지면 할부대출 명의도 내 명의로 이전해 가도록 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었으며, 휴대폰 및 인터넷 요금도 장기간 연체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할부대출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660만 원 상당의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인 제출 오토론자료와 카드사용 내역자료 및 진술서,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실을 입힌 부분에 대하여는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판시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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