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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2 2020노74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2016. 4. 1. 21:00경 있었던 신체적 접촉 이후 서로 간에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지난 수 개월간 성관계를 지속하여 오다가 나중에 서로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가 2018. 8.경 피고인에 대하여 위 신체접촉 등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한 사안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 21:0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B식당에서, 소상공인 컨설팅 업무로 인해서 알고 지내던 C(여, 가명)와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러 가자며 C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김제시 D에 있는 E식당 근처 저수지로 데리고 간 다음, 차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C의 손등을 문지르다가 손등에 입을 맞추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C의 몸 위로 올라타 얼굴로 C의 가슴을 비비고 뺨, 목, 어깨에 입을 맞추었다.

C가 여기에 대해 ‘이러시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밀쳐냈는데도 피고인은 C를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C의 귓불과 목을 깨물고 손을 치마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졌다.

그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C에게 산책을 하자며 차에서 내리게 한 뒤, 갑자기 C를 차량 조수석 문 쪽으로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C가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데도 성기를 C의 허벅지에 비비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포옹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닿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차에서 내린 후에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비비는 행동을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역시 이처럼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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