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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1548
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장이고, 피해자 F, G는 위 주식회사 E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 4. 경 위 E 홍보 전단지에 피해자 F의 사진과 함께 ‘ 음주 운전 걸려서 면허정지 처분 받고 월급 감봉당하고, 사장 눈 밖에 난 직원 오른쪽 H, 왼쪽 F, 제발 전단지에 본인 얼굴 내지 말아 달라고 사정했지만 E 사장은 이런 잘못한 거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전라 북도 곳곳에 뿌려 질 전단지에 얼굴 공개 수배함’ 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 상가와 주택가, 주차장의 차량, 주식회사 E 매장 등에 5~6만 부 가량의 위 전단지를 유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5. 1. 17:19 경 I 등 주식회사 E 직원 60 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피해자 F와 관련하여 ‘ 주인은 죽어나고 개 만도 못 허게 일 못하는 거 지적혔도만 신고 허고 방송 타서 이미지다깍어내고, 밥을 20분 동안 쳐 먹는 거 지적혔도만 갑질 헌다고 방송 내보 내, 일 못 허는 거 봐주고봐줬도만 음주 걸려서 죄송하다고

해서 봐줬도만 쓰레기 같은 놈 들, 전단지에 얼굴 내보 내도 좋다고

하고 지가 그만두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냐

음주 걸려서 면허 취소당한 게 할 짓이냐

’ 라는 글을 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7. 9. 15. 14:41 경 J 등 주식회사 E 직원 60 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K' 이라는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피해자 G와 관련하여 피해자 G가 위 채팅 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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