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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8 2019고정2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10: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C 아파트 정문 앞 네거리 편도 6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유성온천역 방면에서 진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C 아파트 정문 방면을 향해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지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교차로를 안전하게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기가 버스전용차로 및 직진차로에 대하여 양직진 신호 중이고 좌회전 신호에 대하여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유성온천역 방면에서 진터네거리 방면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8세)가 운전하는 E 뉴슈퍼에어로시티 초저상 F 시내버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버스 승객으로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버스승객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버스승객인 피해자 I(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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