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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1277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 10. 20: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3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일행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과 F이 서로 밀치는 등 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너가 뭔데 조용해라 말라 하는 것이냐. 죽여 버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을 하자 격분하여 “그래, 경찰 불러. 씨발, 한번 불러봐라. 우리가 뭘 잘못했냐. 우리가 돈 내고 먹는데.”라고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 너네가 뭔 상관이냐. 가만 놔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2020. 1. 10. 21: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려 그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의 접객 및 계산업무 등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관련 영상 등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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