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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3011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C의 남편인 D의 누나이다.

나. 원고는 2014. 7. 1. 피고에게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는 연 6%,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5. 10. 23.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7. 10. 23.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고 명의의 2015. 10. 23.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한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 없이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실제는 피고가 원고에게 최대한 빨리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기한의 정함이 없거나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이미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며, 다만 원고는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에게 얼마간의 말미를 준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의 하단 부분에 ‘단 여유분이 발생할 경우 바로 변제함’이라고 기재된 사실,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에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기 전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이 변제기의 정함이 없다

거나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이미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단지 피고에게 얼마간의 변제기한의 유예만 주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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