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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8 2017나3287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 초순경 피고에게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중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11., 2016. 6. 21., 2016. 7. 18., 2016. 8. 4., 2016. 9. 30., 2016. 10. 31., 2016. 11. 29., 2016. 12. 23., 2017. 1. 25. 각 2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1,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려 준 사실 및 원고가 피고에게 2016. 4. 중순경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청구한 시점은 ‘2016. 4. 중순경’이라는 것으로 그 일시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통상 ‘중순’이라 함은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원고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다른 입증을 하지 아니한 이상 그 마지막 날인 2016. 4. 20.경 이행기에 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행기가 도래한 다음 날인 2016. 4. 21.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000만 원 및 2016. 4. 21.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면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6. 4. 중순경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중 1,000만 원을 면제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3은 피고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녹취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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