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경 피고와 사이에 자금대여약정을 체결하고, 2009. 8. 5.부터 2010. 7. 5.까지 피고에게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여약정 당시 피고는 C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여 위 사업주체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우선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9.경 피고에게 2015. 1. 20.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인데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으면 이 사건 대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아직 위 조합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피고가 용역비를 받으면 이 사건 대여금을 ‘우선으로’ 상환한다”는 이 사건 대여약정서의 문구상 이를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시기를 약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2015. 1. 9.경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반환을 최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